국민 건강보험 직장인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 온라인 등록 신청 방법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질병,상해에 대해서 비교적 적은 돈을 내고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진료비 중 대부분을 부담하고본인부담금만 의료비로 개인에게 청구하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해외에서도 매우 주목하는 의료제도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 3가지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득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해당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2) 연간소득
- 이자 배당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합한 연간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재산조건
- 소유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9억원이하에 해당할 경우, 연간소득은 10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에서 단 십원이라고 더 소득이 잡히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신청기간
피부양자등록은 직장가입자 취득 이후 14일이내에 해야하며, 90일까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했다가 상실한 경우에도 90일이내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직장인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방법
1. 포털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 후 접속
<주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로그인해야 한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직장가입자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민원신고’ 메뉴 내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로 접속
4. 취득신고서 작성
등록하고자하는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취득연월일은 가입현황이 변동된 일자로 명기하고, 날짜가 불명확하다면 건강보험공단으로 (1577-1000) 미리 문의하여 온라인 신청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후속 업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5. 등록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사항 있을 시), 그외 각 항목에 해당하는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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