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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 확정]올해 쉬는날과 2022년 쉬는날은?

by 돈되는잔소리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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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2021년 6월 29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 언제부터 시행?

대체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원래 2022년1월1일부터 적용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2. 그래서 올해 2021년은 언제 쉬나요?

- 광복절 이튿날 : 8월 16일 (월)
- 개천절 이튿날 : 10월 4일 (월)
- 한글날 다음날 : 10월 11일 (월)
- 성탄절 다음날 : 12월 27일 (월)

3. 좀 이르지만 2022년 대체공휴일은?


- 신정 대체공휴일 : 1.3(월)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 5.9(월)
- 추석 대체공휴일 : 9.12(월)
-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10(월)
-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 12.26(월)

그런데, 2022년에 선거가 2개가 있다는 사실아셨나요?
선거는 꼭 하고 쉬시길~! :)

- 대선 공휴일 : 3.9(수)
- 지방선거 공휴일 : 6.1(수)

4. 그럼 모두다 쉴 수 있나요? 해당 법안의 한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5.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한 논란 말말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헌법에 명시된 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 제정안의 취지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제정안은 이 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졸속 처리”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따른 발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이 제정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따라서 바뀌게 될 것”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대체휴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대체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경우 경제적 부담을 누군가는 누군가 져야 한다”
“그걸 전부 기업에만 맡길 수 없어 근로기준법 개정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보한 것”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현시점에서 불가피 한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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