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피부양자 인정 조건, 피부양자 박탈 조건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우선 주요 체크해야할 항목을 크게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체크 항목
피부양자 대상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인지, 형제자매인지
피부양자 대상이 사업자 등록자인지
피부양자 대상이 소득요건 부합하는지
피부양자 대상이 재산요건 부합하는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 조건 or 피부양자 제외 지역가입자 여부 확인하기
우선 위의 도표대로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란색 선은 해당 질문에 Yes일 경우, 빨간색 선은 해당 질문에 No일 경우입니다.
피부양자 인정 조건 확인하는 순서
1. 피부양자 대상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인지 아니면, 형제 자매인지 구분하기
2. 형제 자매일 경우, 만 30세 또는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 중 하나에 속할 경우에만 파란색 선을 따라가고 아닐 경우는 바로 No, 빨간색 선을 따라가시면, 피부양자 제외가 됩니다.
3-1.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
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이 3,400만원 이하이면 파란색선을 따라가시고, 3,400만원 초과라면 피부양자 제외가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여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제외됩니다.
★ 여기에서 사업소득이 없는 항목은 조항이 다소 복잡하여 제 생각에는 위의 표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의 항목 주의!)

3-2.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 중 하나에 속하고,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일 때에 한해서,
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이 3,400만원 이하이면 파란색선, 즉 피부양자 인정 조건 중 소득 요건을 부합한 상태가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4.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일 경우 바로 피부양자가 인정되고,
5.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재산과표가 5.4억~9억 이면, 소득합계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가 인정되고,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이면 바로 피부양자가 인정됩니다.

2022년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로 인한 변경 (2단계)
건간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늘어남에 따른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2018년 1단계 자격기준 강화 후, 2022년 2단계 자격기준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2022년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변경 사항

1. 소득 요건 : 3,400만원 → 2,000만원
(위 그림에서 빨간색 Box부분)
여기에서 언급되는 소득 요건은 위의 3-1. 3-2. 항목 순서에서 체크했던 소득조건이 변경됨을 가르킵니다.

2. 재산요건 : 5억 4,000만원 → 3억 6,000만원
여기서 언급되는 재산요건은 위의 5번 항목 순서에서 체크했던 재산조건이 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해당 블로그는 단순 내용 전달 글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하시고 중요한 결정 사항은 필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주요사항을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국민 건강보험 직장인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 온라인 등록 신청 방법
국민 건강보험 직장인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 온라인 등록 신청 방법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질병,상해에 대해서 비교적 적은 돈을 내고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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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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