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인 LTV, DTI는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시세, 그 주택이 위치한 곳의 규제 수준(투기과열지구,조정지구, 비조정지구 등), 본인의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여부 등 따라 결정됩니다.
즉 3가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의 대출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 LTV, DTI, DSR에 대해 정말 쉽게 적어두었으니,
용어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TV, DTI, DSR 너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규제 용어 정말 쉽게 이해하기!
주택담보대출 LTV는 주택 시세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한 것을 가르키는데요.
우선 주택담보대출 LTV, DTI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보는 방법은 아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1.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역이 어느 곳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2. 그 주택의 시세가 9억 이하인지, 9억 초과인지, 15억 초과인지 확인한다.
3.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확인한다.
4. 각 조건에 맞는 주택담보대출 LTV,DTI를 표에서 확인한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시1)
1.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조정지역
2. 주택 시세가 9억 이하이며,
3-1. 내가 무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LTV,DTI 50% 입니다.
3-2. 내가 서민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택담보대출 LTV,DTI 60% 입니다.
예시2)
1.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조정지역
2. 주택 시세가 9억 이상이며,
3-1. 9억 이하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 LTV 50% 적용 되고,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30%만 적용 됩니다.
12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면,
9억 x 50% = 4억 5000만원
(12억-9억) x 30% = 9000만원
총 5억4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
여기서 서민 실수요자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사람을 가르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는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구입 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 구입 시 적용)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도 LTV70%를 적용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금자리론' 이나, '디딤돌대출'을 받는 방법!
물론, 해당 대출의 요건이 까다롭고 상품 자체의 한도가 있어서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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