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DSR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규제용어를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초간단 설명하자면,
LTV는 담보로 맡기는 물건에 대한 대출금액 비율이고, DTI, DSR은 내가 1년간 버는 돈 대비 대출금액 비율입니다.
"응? 그럼 DTI랑 DSR은 뭐가 다른거지???"
우선, 3가지 용어를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loan to value ratio
LTV(Loan To Value ratio)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dept to income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dept-service ratio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너무 어려워...예시로 설명 좀 부탁해요.
LTV
L : LOAN (빚)
T : TO (~에 대한)
V : VALUE (담보물 : 아파트 땅 등등)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려고 할때,
은행에서
LTV 70%면 7천만원만
LTV 40%면 4천만원만 빌려주는걸 말합니다.
즉, 내가 구입하려는 아파트, 땅의 가치를 보고 은행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것 까지 고려해 그 가치의 40~70%정도만 돈으로 빌려주는 것을 가르킵니다.
DSR / DTI
D : dept (빚)
T : to (대비)
I : income (1년 총 수입)
D : dept- (빚)
S : service (원리금 상환)
R : ratio (비율)
이것은 영어로만 봐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SR이 40%면,
은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연봉 1000만원이니 400만원 원리금 상환액 수준에서만 돈 빌려줄게.’
<이 말이 바로 DSR,DTI의 기본 개념입니다>
대출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담보물이 10억짜리면 LTV적용해서 더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님?!’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응, 안돼. 그런사람 너무 많아서 소득이 너무적은사람까지 비싼 아파트, 땅 사고 있어서 안됨.’
‘나중에 못 갚으면 나라가 휘청되서 제한둘거임’
이런 배경으로 만들어진게 DSR DTI입니다.
그럼 DSR과 DTI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풀어 해석해봐도 차이를 알수 없습니다. (¬_¬ )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DSR은 내가 대출받는 모든 대출에 대해
즉 신용,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등등 모든 것에 대한원리금 상환액을 1년 소득으로 나눈것이고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만 1년 소득으로 나눈것입니다.
즉, 21년 7월부터 시작되는 DSR규제가 난리인 이유는 신용 대출, 마이너스 대출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잘 알아보고 대출받는게 답이니,
공부해야만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또 잔소리가 필요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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