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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되는 잔소리
부동산

(청약 입문을 위한 용어 정리) 국민주택(공공주택) / 민영주택 차이 비교

by 돈되는잔소리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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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비교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비교

 

한줄 요약!

국민주택(공공주택) - 국가에서 분양하는 주택

민영주택 - 민간기업(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에서 분양하는 주택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청약이 어떻게 쓰이는지 목적이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이라는 제도가 워낙 오랫동안 여러 정책에 의해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공부해야하는 양이 방대합니다. 

국민주택(공공주택), 민영주택 비교표
국민주택(공공주택), 민영주택 비교표

분양주체 비교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SH, LH 등이 주관하여 분양을 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합니다. 

민간주택은 우리가 잘아는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이,e편한세상,힐스테이트, 래미안, 호반, 풍경채 등등)

 

면적 비교

국민주택은 정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85m2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도시 제외지역은 100m2이하)

민영주택은 평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도권의 40평대 아파트는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주대상 비교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에 맞게 무주택세대주에게만 입주자격을 부여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입주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민영주택은 만19세 이상인 자가 입주대상자이며, 민영주택 또한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택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 청약 방법이 국민주택(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주택의 종류 안에서도 일반분양, 특별분양의 방법이 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분양 공부가 복잡한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주택 일반분양, 공공주택 특별분양, 민영주택 일반분양, 민영주택 특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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