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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_자격조건/입주자 선정 방식

by 돈되는잔소리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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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_자격조건/입주자 선정 방식

사전청약 특별공급 노부모부양편
사전청약 특별공급 노부모부양편

 

 

 

 1차 사전청약에 대해 더 알아보기

 사전청약 대상지에 대한 추정 분양가 등 사전 청약 진행 시 참고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둔 글을 링크남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일정 및 공급물량 / 추정 분양가 / 주의사항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일정 및 공급물량 / 추정 분양 / 주의사항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공급물량 / 추정 분양가 / 주의사항  사전청약이란? 정부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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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 자격 (신청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체 공공분양주택 중 5%에 해당하는 주택물량이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인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

우선, 먼저 지역에 따른 우선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천계양 : 인천 거주자 50%, 수도권 50% 공급

남양주진접2 및 위례 : 30% 당해, 20% 경기도, 50% 수도권 거주자

성남 복정1과 의왕청계2 : 당해 100% 우선공급

당해란? : 거주하고 있는 해당 시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내에서의 우선 공급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저축 1, 2순위 및 순차로 결정

노부모부양 당첨자 선정 순위
노부모부양 당첨자 선정 순위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첨 전략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시와 사전청약에 신청하는 시가 같아 당해가 될 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고, 청약 1순위, 그리고 저축총액 혹은 납입횟수가 많아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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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전청약.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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